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2009.02.06 개정)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2009.02.06 개정)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2009.02.06 개정)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