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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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2009.02.06 개정) | |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2009.02.06 개정) | |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2009.02.06 개정) |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