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⑮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