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을 "그 의결권을"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