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