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16.03.29 제14120호

2016.03.29 제141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