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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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2010.03.12 개정) | |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2010.03.12 개정) | |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2010.03.12 개정) | |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2010.03.12 개정) | |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2010.03.12 개정) | |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