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부칙

2014.05.21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2014.05.21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