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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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파산의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