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 파산의 신청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