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부칙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