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13.04.05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4.05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제165조의3, 제165조의15"를 "제165조의15"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