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0.12.29 제17801호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8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3 및 제1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