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