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법률 제19533호 (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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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3.07.11 개정) | |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2023.07.11 개정) | |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2023.07.11 개정) | |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2023.07.11 개정) | |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2023.07.11 개정) | |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2023.07.11 개정) | |
6. 여유자금의 투자(2023.07.11 개정)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2023.07.11 개정) |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