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법률 제19533호 (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
|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2023.07.11 개정) |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2023.07.11 개정) | |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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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2023.07.11 개정) |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2023.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