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법률 제19533호 (2023.07.11 개정)

부칙
2023.07.11 개정전2023.07.11 개정후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2023.07.11 개정)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2023.07.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