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회사의 형태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2023.07.11 개정)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2023.07.11 개정)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2023.07.11 개정)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2023.07.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