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법률 제19533호 (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
| 제17조【회사의 형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2023.07.11 개정) | |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2023.07.11 개정) | |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
| 제17조【회사의 형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2023.07.11 개정) | |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2023.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