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법률 제19533호 (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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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양도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2023.07.11 개정) | |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2023.07.11 개정) | |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2023.07.11 개정) | |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2023.07.11 개정) | |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2023.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