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법률 제19533호 (2023.07.11 개정)

부칙
2023.07.11 개정전2023.07.11 개정후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1.

자산보유자(2023.07.11 개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2023.07.11 개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2023.07.11 개정)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2023.07.11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2023.07.11 개정)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07.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