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
|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 |
1. 삭제(2012.03.21 신설) | |
2. 삭제(2012.03.21 신설) | |
3. 삭제(2012.03.21 신설) | |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6.12 개정) | |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신설)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