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7조 부칙

2020.02.11 제16975호

2020.02.11 제169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을 연장ㆍ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