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7조의2(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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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금지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8.17 신설) |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2021.08.17 신설) | |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2021.08.17 신설) | |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2021.08.17 신설)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2021.08.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