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1조(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
| 제6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8.17 개정) | |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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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8.17 개정) | |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