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0조(2024.01.02 개정)

부칙
2024.01.02 개정전2024.01.02 개정후
제60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1.02 개정)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2021.08.17 신설)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2021.08.17 신설)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2021.08.17 신설)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2021.08.17 신설)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2021.08.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