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0조(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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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01.02 개정) | |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2021.08.17 신설) | |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2021.08.17 신설) | |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2021.08.17 신설) | |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2021.08.17 신설) | |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2021.08.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