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9조(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
| 제59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8.17 개정) | |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