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7조(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
| 제5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8.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