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6조(2021.08.17 개정)

부칙
2021.08.17 개정전2021.08.17 개정후
제56조【수수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1.08.17 개정)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