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4조의6법률 제21798호 (2026.06.16 개정)

부칙
2026.06.16 개정전2026.06.16 개정후
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6.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