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0조 [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2021.08.17 제목개정) ]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2021.08.17 개정)
2022.08.18부터 시행 [2021.08.17 법률 제18401호 부칙 제1조]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