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4조 [ 농지위원회의 설치(2021.08.17 신설) ]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2021.08.17 신설)

2022.08.18부터 시행 [2021.08.17 법률 제1840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