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4조(2021.08.17 개정)

부칙
2021.08.17 개정전2021.08.17 개정후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2021.08.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