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3조(2009.05.27 개정)
| 2009.05.27 개정전 | 2009.05.27 개정후 |
|---|---|
|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2009.05.27 개정) | |
| 2009.05.27 개정전 | 2009.05.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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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2009.05.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