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3조(2009.05.27 개정)

부칙
2009.05.27 개정전2009.05.27 개정후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2009.05.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