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8조 부칙
2018.12.24 제16073호
2018.12.24 제160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전용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