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 부칙
2023.08.16 제19639호
2023.08.16 제196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54조의4 및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