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6조의2 부칙

2017.10.31 제14985호

2017.10.31 제149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