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5조 부칙

2012.01.17 제11171호

2012.01.17 제111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리경작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경작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