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 부칙

2026.06.16 제21798호

2026.06.16 제217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를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