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의3 [ 실태조사(2018.12.24 신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2022.05.18부터 시행 [2021.08.17 법률 제18401호 부칙 제1조]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2018.12.24 신설)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2018.12.24 신설)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2018.12.24 신설)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2018.12.24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2021.08.17 개정)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