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8조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