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7조 부칙

2013.0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3.0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