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부칙

2013.0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8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9조제5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101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4조제3항제4호,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5항,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단서, 제61조 단서, 제92조제4호, 제93조제3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후단, 제103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 전단,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 본문,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89조제3항, 제115조제4항,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3.03.23 제1169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