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2조 부칙

2015.01.06 제12963호

2015.01.06 제1296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