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조 부칙

2026.03.10 제21433호

2026.03.10 제214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