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 부칙

2020.02.11 제16972호

2020.02.11 제169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