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2026.06.16 개정)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2025.10.01 개정)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2026.06.16 개정)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