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