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조(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020.02.11 개정)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