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020.02.11 개정)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